정산보고서·사용실적보고서, 반려 없이 통과하는 작성법

김동현 · 대표, (주)허브인소프트 · 발행 · 수정 · 약 8분

정산보고서는 과제가 끝난 뒤 "연구비를 계획대로 썼다" 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산을 실시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가 정산 대상·기준·방법·회수·이의신청을 정합니다. 보고서가 반려되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숫자와 증빙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보고서의 구성과 심사 기준, 반려가 잦은 지점, 제출 전 점검표를 정리합니다. 서식과 제출 방식은 전문기관과 시스템(RCMS, 통합 Ezbaro)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서식을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정산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서식은 다르지만 심사자가 보는 구성은 같습니다.

  • 비목별 계상액·집행액·잔액 총괄표
  • 집행 건별 명세 (일자, 비목, 거래처, 금액, 증빙 종류)
  • 인건비 명세 (참여연구원, 참여율, 월별 계상액)
  • 사용계획 변경·사전 승인 내역
  • 이자 발생·사용 내역 (고시 제75조)
  • 증빙 서류 (건별 첨부 또는 시스템 등록)

심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불인정을 가르나?

고시 제80조제1항이 기준입니다.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에 맞고,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비목별 사용용도(제5조~제17조의2), 계상기준·인정기준·사용절차(제21조~제72조),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제73조·제74조), 이자 사용용도(제75조~제78조)에 부합하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접비 사용 잔액으로 보고, 제83조에 따라 정부 지분만큼 회수합니다.

즉 심사는 "보고서를 잘 썼는가" 가 아니라 "각 건이 규정에 맞는가" 를 봅니다. 보고서는 그 판단을 빠르게 하도록 정리한 표일 뿐입니다.

어디서 가장 자주 반려되나?

전문기관 안내와 정산 사례에서 반복되는 반려 지점입니다.

반려 지점무엇이 문제인가제출 전 대안
총괄표와 건별 명세 합계 불일치엑셀 수식 오류, 누락 건건별 명세에서 총괄표를 자동 집계
증빙 파일 누락·불일치금액이 다른 영수증 첨부, 파일 없음건별 증빙 체크리스트로 대조
협약 기간 밖 집행종료 후 결제 건 포함제22조제4항 예외 해당 여부 확인
인건비 참여율 불일치급여 대장과 명세 차이월별 대조 후 제출
사전 승인 미첨부승인받았지만 문서 누락승인 통보서를 보고서에 첨부
이자 미보고정부지원금 이자 산출·납입 누락고시 제75조·제77조에 따라 산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고시 제8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과제(또는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에 착수합니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은 시행령과 사업 공고에 따르며, 보통 종료 후 짧은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회수 금액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제83조제3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84조제1항).

정산 착수 전에도 고시 제8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용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때 몰아서 정리" 는 상시 점검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됩니다.

제출 전 10분 점검표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반려의 대부분을 막습니다.

  • 비목별 총괄표 합계 = 건별 명세 합계인가
  • 모든 건에 증빙 파일이 붙어 있고 금액이 일치하는가
  • 집행일이 협약 기간 안인가 (예외 건은 제22조제4항 근거 표시)
  • 인건비 명세가 급여 대장·참여율·이체 내역과 같은가
  • 사전 승인 대상 변경에 승인 통보서가 첨부됐는가
  • 연구수당이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인가
  • 정부지원금 이자를 산출해 보고했는가
  • 증빙 원본(또는 전자문서)을 5년 보관할 위치가 정해졌는가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과 위 법령의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과제의 정산 요건은 협약서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 관리규정이 우선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