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 전용,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할까? 전용 승인 절차와 한도

김동현 · 대표, (주)허브인소프트 · 발행 · 수정 · 약 7분

과제를 하다 보면 계획과 실제가 어긋납니다. 재료비가 남고 장비비가 모자라거나, 출장이 줄고 외주가 늘어납니다. 이때 비목 간 예산을 옮기는 것을 실무에서 "전용" 이라 부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3호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그 목록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제73조가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변경은 사업별 관리규정에 따라 통보나 자체 변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승인 대상이고, 승인은 어떻게 받으며, 승인 없이 옮겼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업별 전용 한도와 통보 방식은 협약서가 우선합니다.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한 변경은 무엇인가?

고시 제73조제1항이 열거하는 사전 승인 대상 가운데 영리기관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항목입니다.

변경 내용승인 필요근거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필요제73조제1항제1호
연도별 정부지원·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변경(현금·현물 포함)필요제2호
간접비 총액 증액필요제3호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신규인력 인건비 감액필요제4호
계획 외 3천만 원 이상 장비 신규 구입·임차필요제5호 가목
계획된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변경 구입(20% 이내 증감은 제외)필요제5호 나목
계획된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구입하지 않음(ZEUS 무상 이전은 제외)필요제5호 다목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증액, 품목 변경, 특정 품목 수량 증가필요제6호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의 20% 이상 증액필요제7호
해당 단계 직접비를 다음 단계로 이월 사용필요제9호
연구수당 총액 증액필요제10호

승인은 어떻게 받고 얼마나 걸리나?

고시 제7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15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전문기관 시스템(RCMS, 통합 Ezbaro 등)의 변경 신청 메뉴로 접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뒤에 집행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결제하면 "승인 전 집행" 이 되어 정산에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옮기면 어떻게 되나?

고시 제80조제1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제73조·제74조)에 부합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만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승인 대상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제83조에 따라 정부 지분만큼 회수됩니다. 총액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항목이 승인 대상이면 같습니다.

반대로 승인 대상이 아닌 변경은 사업 관리규정이 정한 방식(통보, 자체 변경, 일정 비율 이내 자율 전용)을 따르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해 두는 것이 정산 때 가장 강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한도가 정해진 비목은 무엇인가?

전용을 계획할 때 함께 봐야 하는 비율 한도입니다. 전용으로 이 한도를 넘기면 승인 여부와 별개로 불인정됩니다.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시작 시점 계상액보다 증액 불가 (고시 제26조)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의 40% 이내, 초과는 중앙행정기관 인정 필요 (고시 제25조제2항)
  • 간접비: 협약의 간접비율 범위, 총액 증액은 사전 승인 (고시 제73조제1항제3호)
  • 위탁연구개발비: 원래 계획의 20% 이상 증액은 사전 승인 (고시 제73조제1항제7호)

전용을 결정하기 전 점검 순서

비목을 옮기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면 승인 누락과 한도 초과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옮기려는 금액이 고시 제73조 목록(위 표)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승인 신청 → 통보 수령 → 집행 순서를 지킬 일정이 되는가(15일 이상 여유)
  •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 관리규정의 통보·자율 전용 요건은 무엇인가
  • 옮긴 뒤 연구수당·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간접비 비율 한도를 넘지 않는가
  • 변경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과 위 법령의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과제의 정산 요건은 협약서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 관리규정이 우선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